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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대표자는 사업의 주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. 따라서 법인대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,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자일수록 연말정산을 더 잘 준비해야 충분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[신박한 금융정보] 사장님도 '13월 월급' 받을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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