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1 사장님도 '13월 월급' 받을 수 있다 법인대표자는 사업의 주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. 따라서 법인대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,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자일수록 연말정산을 더 잘 준비해야 충분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[신박한 금융정보] 사장님도 '13월 월급' 받을 수 있다 [신박한 금융정보] 사장님도 '13월 월급' 받을 수 있다 view.kakao.com 2023. 2. 9. 이전 1 다음